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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450만원"…올해 14만명 받았다 '역대 최대'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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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450만원"…올해 14만명 받았다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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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 이용자가 14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 육휴'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4.7%포인트(p) 개선됐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랐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화도 확산하는 추세다. 올해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비중이 1.2%p 상승했다.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비중은 46.7%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정부 예산안 신규 사업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기준 금액 상한액은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3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의 50%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현재 월 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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