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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진석 “재판중지법, 수면 아래 내려갔던 이슈···본회의 통과 시점 안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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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진석 “재판중지법, 수면 아래 내려갔던 이슈···본회의 통과 시점 안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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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 데 대해 “언제 통과시킬지 정리한 것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할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7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법안 처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0일 당시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처리를 연기했다.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논의 안 됐다”면서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주요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관련한 사법 현안이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지난 20일 법사위 국감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유리한 대로 해석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야당의 ‘대통령 재판해라. 국정 중단시키겠다’ 이런 반협박성 발언 이후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걸 언제 (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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