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 빗썸 이용액 1.1조·이용자 3.4만명…강제청산 2만 건 넘어
신장식 의원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 투자자는 손실 떠안아…보호 장치 시급”
신장식 의원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 투자자는 손실 떠안아…보호 장치 시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인을 빌려 코인에 투자해 이른바 코인 공매도라 불리는 가상자산대여(렌딩)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강제청산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이용자는 3만5000여 명, 이용액은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강제청산 누적 건수는 2만1372건에 달했다.
특히 빗썸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빗썸은 6월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9월까지 누적 거래건수가 47만4821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는 3만4153명, 이용액은 1조1284억 원으로 업비트(이용자 1411명·이용액 127억원)를 압도했다. 빗썸의 강제청산 건수는 2만1301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7월 한 달 동안의 강제청산 비율은 12.6%에 달했다. 이 중 45.6%(9709건)가 30대 이하 이용자였다.
(사진=AFP) |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이용자는 3만5000여 명, 이용액은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강제청산 누적 건수는 2만1372건에 달했다.
특히 빗썸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빗썸은 6월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9월까지 누적 거래건수가 47만4821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는 3만4153명, 이용액은 1조1284억 원으로 업비트(이용자 1411명·이용액 127억원)를 압도했다. 빗썸의 강제청산 건수는 2만1301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7월 한 달 동안의 강제청산 비율은 12.6%에 달했다. 이 중 45.6%(9709건)가 30대 이하 이용자였다.
반면 업비트의 강제청산 건수는 71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빗썸은 높은 수익률을 내세운 공격적인 렌딩 서비스 확대로 빠르게 시장을 키웠지만, 그만큼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거래소 모두 구체적인 수수료 수익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행 수수료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빗썸 18.25%, 업비트 10.95% 수준으로 확인됐다. 빗썸이 과거 운영했던 렌딩 서비스의 연이율은 121%에 달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 업비트는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빗썸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9월 5일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치 이후 강제청산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빗썸은 행정지도 전 11.4%에서 시행 후 0.5%로, 9월 기준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비트는 행정지도 이후 강제청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빗썸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일평균 이용자 수가 532명에서 1255명으로, 거래건수는 3927건에서 5,260건으로 늘어났다.
신장식 의원은 “거래소는 높은 수수료로 수익을 얻지만, 투자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불균형 구조”라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