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오늘(27일) 대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재공시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동일인(총수)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법인을 뜻합니다.
이번 공시에서 SK㈜는 노 관장이 보유했던 8,762주(0.01%)가 제외된 것을 포함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주식이 1,845만 9,285주에서 1,844만 5,379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노 관장 보유 주식 8,362주(0.01%) 등이 제외되면서, SK㈜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이 8,807만 3,331주에서 8,805만 9,971주로 감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16일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가 확정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최 회장)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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