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마용성, 9월 외국인 매수인 50% 증가
허가일부터 넉 달 이내 입주
"토허제 규제 효과까지 시간 소요"
허가일부터 넉 달 이내 입주
"토허제 규제 효과까지 시간 소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8월말부터 외국인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아파트 등 주택을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도입했지만 외국인 매매 거래는 별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3(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론 오히려 외국인 거래가 더 늘어났다. 토허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9월 들어 174명으로 전달(177명) 대비 3명, 1.7%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강남3구 및 마용성 등 서울 핵심지만 따져보면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외려 더 증가했다.
외국인은 8월 26일부터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매매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거래해야 하며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27일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9월 들어 174명으로 전달(177명) 대비 3명, 1.7%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강남3구 및 마용성 등 서울 핵심지만 따져보면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외려 더 증가했다.
외국인은 8월 26일부터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매매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거래해야 하며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긴다.
강남3구, 마용성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9월 들어 76명으로 전달(50명) 대비 26명, 52% 증가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외국인이 서울 핵심지 아파트 등을 매수한 것이다. 이 기간 강남3구 아파트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29명에서 49명으로 20명, 69.0%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등을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9월 74명으로 집계됐다. 8월(48명) 대비 26명, 54.2% 증가했다. 서초구 아파트 등을 매수한 미국인은 8월엔 6명, 송파구는 2명에 그쳤으나 9월엔 각각 11명, 18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인천광역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9월 262명으로 전달(368명) 대비 28.8% 감소했다. 경기는 506명에서 532명으로 5.1% 증가했다.
외국인 토허제는 8월말 시행됐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되기 때문이다. 통상 입주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토허제 허가 심사에 15일 정도 걸리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토허제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10.15대책으로 내국인 역시 20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토허제 규제를 받는 만큼 외국인과의 역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인의 경우 수도권 주택 등을 구입할 때 주택 시세가 15억원 이하인 경우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인 경우엔 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에 제한이 없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토허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일단 허가를 해주고 실거주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라 허가 조건 없는 행정행위”라며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는 외국인 보고 지금 부동산을 사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제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연말께 개정 예정이라 그 전까진 토허제가 적용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