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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확정' 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연합뉴스TV 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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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확정' 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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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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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대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오늘(27일) 재공시했습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회사의 경우 주식보유 상황이 변동되면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SK㈜는 이날 공시를 통해 노 관장이 그동안 보유한 8,762주(0.01%)가 제외된 것을 포함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주식이 총 1,845만 9,285주에서 1,844만 5,379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노 관장 보유 주식 8,362주(0.01%) 등을 제외하면서, SK㈜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이 1만 3,360주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동일인(총수)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법인을 뜻합니다.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주식 #지분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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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