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활동가 구본창씨
코피노 아동·연락 끊은 친부들 사진 SNS 올려
"여권 정보·휴대폰 번호 다 몰라… 최후 수단"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옛 배드파더스) 측이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Kopino)' 아동과 친아빠의 얼굴을 공개했다.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인 친부들을 향해 '양육비만큼은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마지막 호소다. 현지를 떠난 뒤 아이 엄마와의 연락을 끊어 버린 일부 남성은 자신의 거주지를 '북한 평양'이라고 속인 사례도 있다고 한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온 '양해들'의 활동가 구본창씨는 지난 23일과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몇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2010년 출생한 딸, 2014년 출생한 아들, 2018년 출생한 딸을 두고 한국으로 떠난 아빠들을 찾는다"고 적었다. 이 중 2018년생인 코피노 아동은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씨는 코피노의 친부인 한국인 남성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한 아빠는 '북한 평양에 산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현지 여성을 임신시킨 뒤 사실상 도망을 치면서 그 여성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평양'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구씨는 "수년간 연락을 차단한 아빠를 찾으려면 여권번호 혹은 한국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필리핀 여성과) 동거 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감춘 아빠들이 많다"고 밝혔다.
코피노 아동·연락 끊은 친부들 사진 SNS 올려
"여권 정보·휴대폰 번호 다 몰라… 최후 수단"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공개한 필리핀 여성의 도움 요청 메시지. 빨간 원은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국인 친부가 자신의 거주지를 '북한 평양'이라고 속였음을 알려 주는 부분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옛 배드파더스) 측이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Kopino)' 아동과 친아빠의 얼굴을 공개했다.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인 친부들을 향해 '양육비만큼은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마지막 호소다. 현지를 떠난 뒤 아이 엄마와의 연락을 끊어 버린 일부 남성은 자신의 거주지를 '북한 평양'이라고 속인 사례도 있다고 한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온 '양해들'의 활동가 구본창씨는 지난 23일과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몇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2010년 출생한 딸, 2014년 출생한 아들, 2018년 출생한 딸을 두고 한국으로 떠난 아빠들을 찾는다"고 적었다. 이 중 2018년생인 코피노 아동은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씨는 코피노의 친부인 한국인 남성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한 아빠는 '북한 평양에 산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현지 여성을 임신시킨 뒤 사실상 도망을 치면서 그 여성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평양'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구씨는 "수년간 연락을 차단한 아빠를 찾으려면 여권번호 혹은 한국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필리핀 여성과) 동거 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감춘 아빠들이 많다"고 밝혔다.
구씨는 코피노 아동 및 친부의 사진을 계속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다. '아이를 필리핀에 두고 온 사실을 알리는 건 사생활 침해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걸 모르느냐'는 협박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어서다. 그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판사 판단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구씨는 2014년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코피노 아동들과 친모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원해 온 인물이다. 2018년부터는 '배드파더스'라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왔다. 그러다 2019년 5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 5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 그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