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활용 등 편법 자금조달도 살펴본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 요청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 대해서도 풍선효과 및 우회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4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376건)를 적발했다. 지난 1~2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거래 264건(위법 의심행위 304건)이 나왔다.
54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차입한 경우와 부모로부터 4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적발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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