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주환 인턴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내년부터 '노동절'로 바뀐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되면서 5월 1일의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됐다.
공휴일 지정은 아직 별도 절차가 남아 있으며,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기념일 표기는 '노동절'로 통일돼 공문서·달력·기업 내부 규정 등에서 순차 적용된다. 다만 '쉬는 날'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려면 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이 확정된다.
명칭 변경의 배경에는 용어 논쟁이 있다.
지지 측은 '근로'가 산업화 시기 통제적·수동적 뉘앙스를 띠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 존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근로'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였고 헌법에도 '근로' 표현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근로(부지런히 일함)'보다 '노동(몸을 움직여 일함)'이 가치중립적이라는 해석이 병행돼 왔다.
역사적 맥락도 재조명됐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8시간 노동 운동을 기리는 '메이데이'에서 유래했고, 국내에서는 1923년 '노동절'로 기념이 시작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법' 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 법 개정으로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명칭변경법 외에도 노동 현안 법안이 묶음 처리됐다.
임금 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정부의 대지급금 환수 절차를 강화한 '임금채권보장법', 전국적 고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와 공공기관 노동이사 근거 명확화 등이 함께 통과됐다.
응급실 수용 능력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전용 수신전화를 의무화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확대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 / 엠에이치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