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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에 제주 '발칵'...226억 베팅, 청소년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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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에 제주 '발칵'...226억 베팅, 청소년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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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21명·이용자 39명 검거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제주지역 불법 사이버도박 사범을 단속해 불법도박 사이트 총판 등 운영자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의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금액 합계는 226억원에 달했습니다. 성인 PC방과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한 도박장이 운영됐고 청소년들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심에 있는 한 빌라를 경찰이 급습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니 컴퓨터 모니터가 보이고 모니터엔 불법 도박사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운영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카지노 요율은 1.2%, 슬롯 요율은 4.5% 이렇게 돼 있네요. 이만큼 퍼센티지를 요율로 먹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21명과 이용자 39명이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첩보를 받고 지난 1월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성인 PC방과 학교 인근 빌라 등을 개조해 직장인과 대학생,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주 전역에서 모두 8곳이 적발됐는데 불법 도박사이트에 베팅한 금액 합계는 226억원에 달했습니다.


[유나겸,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지역 조폭이 도박사이트에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여를 했고 도박을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을 하거나..."

실제 도박에 빠진 학생은 5명으로, 이 중 1100만원을 빌려 베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자들은 선원들에게는 도박장소를 은밀히 제공해 돈을 탕진하게 하고 직장인에겐 명품 가방 같은 고가의 물품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고리대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박개장죄 혐의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2억 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취재 : 구석찬

영상취재 : 문석빈

편집 : 박주은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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