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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 촬영물 방치 사업자에 과징금 'N번방 방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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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 촬영물 방치 사업자에 과징금 'N번방 방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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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폐해 이용자 불이익보다 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 신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신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 신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신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사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N번방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N번방 방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청구를 기각하고 'N번방 방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N번방 방지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N번방 사태' 이후인 2020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등을 일컫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대화방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체가 대상이다.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 조항도 뒀다.

쟁점이 된 사전조치의무 조항은 △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불법 촬영 게시물의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며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경우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다.

청구인들은 "정보 검색에 제한을 주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파악할 여지가 있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폐해는 크지만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조치의무 조항이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지키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해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