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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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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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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강서구청장[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형찬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구청장의 벌금 8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일 벌금 80만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던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12월 21일 한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 8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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