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제 ‘위고비’ [연합뉴스] |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섰다. 미용 목적의 불필요한 처방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당 약물들은 애초 목적이었던 당뇨병 치료제나 고도비만 환자용이 아닌, 정상 체중자의 ‘다이어트 주사’로 인기를 얻으며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위고비·마운자로 등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로 ‘기적의 약’으로 불리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 위험이 크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계 이상은 물론, 췌장염이나 장폐색 등 중증 합병증 사례도 보고됐다.
정부는 의약분업 원칙 위반 사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의사는 처방만, 약사는 조제·복약지도를 맡도록 돼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 수익을 이유로 약을 병원 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원내 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약사의 안전 점검 과정을 생략하게 해 환자를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다. 정부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왔다.
정부는 이 지점에서 명확한 선을 그었다.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자가 주사제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주사제를 약국에서만 취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주사 교육’과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함께 작동하는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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