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단독] 검사 뒷배로 딸 면회한 ‘대북송금’ 증인…‘이재명 방북용’ 말 바꾼 대가?

한겨레
원문보기

[단독] 검사 뒷배로 딸 면회한 ‘대북송금’ 증인…‘이재명 방북용’ 말 바꾼 대가?

서울맑음 / 3.1 °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무부가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출정조사를 받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검찰청에서 가족과 면회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담당 교도관이 ‘조사 중 면회 불가’로 제동을 걸었으나 검사 재량으로 가족 접견이 이뤄진 정황 증거도 확보됐다.



2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안 전 회장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일지를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던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21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다. 교도관이 검찰청 내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명시적로 반대했음에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는 출정 수용자의 경우 접견 허용이 안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안 전 회장 담당 교도관이 비고란에 메모를 남긴 이유와 관련해 “출정시 가족간 만남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교도관이 기재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 교도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출정일지에 나온 2023년 6월21일 이외에도 안 전 회장의 검찰청 내 가족 면회가 더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 관리 규정을 위반해 안 전 회장의 검찰청 가족 면회가 최소 1차례 이뤄졌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과 외부 음식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17일 서울고검에 감찰 지시를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5억원가량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안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안 전 회장이 애초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을 ‘투자용’으로 진술했다가, 검찰 회유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작수사의 핵심 증거가 발견된 것”이라며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가족까지 동원해 회유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 검사는 안 전 회장 출정조사 중 가족 면회 경위를 묻는 한겨레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