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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속, VTC 회의 지시사항·50사단장 진술이 결정적 역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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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속, VTC 회의 지시사항·50사단장 진술이 결정적 역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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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의서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채상병 특검, 구속영장에 상세 제시
50사단 철수 지시, 불이행도 근거로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되는데에는 채 상병 순직 전날 열린 VTC(화상) 회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은 실종자 수색작전의 경과를 결산하는 2023년 7월18일 오후 8시 열린 해병대 화상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을 비롯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는 적극적 수중수색 지시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열린 VTC 회의를 재구성한 내용 등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일선 대원들에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하달됐으며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실종수색작전도 수중수색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사건 발생 이후 임 전 사단장 등이 사건 관계자들과 ‘실종자 수색은 수변 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라는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일부 말을 맞춘 정황도 있다고 봤다.

당시 수색현장을 총 지휘한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소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날 오후 폭우가 내리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 철수 지시를 내렸음에도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대원들이 이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임 전 사단장의 지휘권을 판단하는 단서가 됐다. 당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지시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해병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과 증거인멸 사유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청의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후로 있었던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사항을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그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특검은 최근 경북청의 ‘수사유출’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경북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2일 경북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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