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한 달 반 자격 정지
法, 의료법 취지나 목적·자기결정권 고려
法, 의료법 취지나 목적·자기결정권 고려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처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 8월 29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강북구 소재 치과의료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주문해 복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 8월 29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강북구 소재 치과의료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주문해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 동안 치과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상(自傷)과 같이 자기의 신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공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했을 때,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해당 의약품을 스스로 취득해 복용한 것 외에 제3자에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