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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할 때, 징계해도 될까? [기업 인사노무관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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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할 때, 징계해도 될까? [기업 인사노무관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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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차례 아무 법적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하거나, 또는 실제로 신고를 했을 경우 그 신고 행위만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의 답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적법한 기관에 신고를 했거나 신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만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제104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신고권(고발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직원이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하며, 이 행위만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특히 아직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신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더욱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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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별도로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가 있는데,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다수 신고를 제기하여 회사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이 있다면 해당 징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며(대법원90다18944) 근로자가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진정,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사기 등의 고발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을 각각 제기하였지만 이중 주차장법 위반 외에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나 행정종결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회사의 일부 위법행위의 시정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행법2022구합63348).

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청이 아닌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등 미디어 매체나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 내부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법적 권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 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97누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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