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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해외직구 어린이 코스튬 안전기준에 부적합"… 최대 624배 유해물질 검출

MHN스포츠 이주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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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해외직구 어린이 코스튬 안전기준에 부적합"… 최대 624배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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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주환 인턴기자)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일부 어린이 코스튬에서 유해물질 검출 및 안전성 결함이 드러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중국계 쇼핑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드레스·코스튬 17종(알리 10·테무 7)을 시험한 결과 52.9%인 9종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 9종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 판매 제품이었다.

3종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이 검출됐고, 나머지 6종은 불꽃이 닿았을 때 화염전파속도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면서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알리에서 판매한 아담스 가족 코스튬은 여자 어린이용 검정 드레스와 가발, 벨트, 스타킹 등으로 구성된 세트다.

해당 세트의 손 모양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2.4%, 가죽 벨트에서는 납 237㎎/㎏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의 624배와 2.3배에 이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안전기준은 0.1% 이하이고, 납은 100㎎/㎏이다.


이 세트에서 치마의 화염전파속도는 37㎜/s로 국내 안전기준(30㎜/s)을 초과했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팅커벨 드레스 세트 중 머리띠에서 19.8%, 어린이 유니폼 경찰 의상 중 가죽장갑에서는 40.8% 각각 검출됐다.


화염전파속도의 경우 보라색 공주 드레스 투투가운 속치마는 38㎜/s, 엘사 드레스 속치마는 46㎜/s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36개월 미만 착용 의상인 팅커벨 드레스에는 반지·귀걸이 등 12개, 투투 가운에는 보석 등 4개의 작은 부품이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36개월 미만용에는 이들 부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권고를 받아들여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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