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오늘(24일) 오전,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불러 조사하던 중 '3600명 수용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던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계엄 선포 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는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용여력 확보를 위해 전시가 아님에도 가석방을 하려고 했다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