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국힘, 檢에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與 "국민이 알고 선택"

이데일리 손의연
원문보기

국힘, 檢에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與 "국민이 알고 선택"

서울맑음 / -3.9 °
중앙지검장 "방안 마땅치 않다" 답변에
秋 "법리상 할 수 없다, 말 똑바로 하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은 대선을 뒤집자는 것이냐며 맞부딪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관련해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관련해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구자현 서울고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 중인 검찰이 법원에 재판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헌법상 보장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반말·고성이 오가며 감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 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길 원한다. 검찰은 왜 (재판 재개와 관련) 아무 얘기를 안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지검장은 “대통령님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공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재판 진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전권이라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범 기소된 정진상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공소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다”고 부연했다.


추 위원장은 정 지검장을 겨냥해 “질의를 잘 들어라.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이 있다. 중요하니까 위원장이 바로 잡는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슨 현실적인 대응인가. 말을 똑바로 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을 알면서 선택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처넣고 대선을 뒤집어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의 건’이 부결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판결문,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고 말하면서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게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도 이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거론한 뒤 “윤석열과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적 제거를 위해 공작 기소까지 한 ‘정권 부역 검찰’”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신한다’는 법 역시 위헌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