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경남 거제시에서 전국 투어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갈무리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 특검법을 비판한 발언을 두고 “법 내용을 왜곡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개정 특검법) 조항을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을 가진 특정 정치인’ 인터뷰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 요청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가리킨 ‘법률가 이력을 가진 정치인’은 바로 한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된)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는 없던 조항”이라며 “그거는 특검들이 다 도망가도 (공소유지가)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을 인용해 발의한 ‘특검 출세 방지법’을 두고선 “한 자리 노리고 (특검) 경력을 가지고 돈 벌어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개정 특검법에는 8조2항에 ‘파견 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로 인해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지 않고 외부 기관장 등 직위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개정 특검법 8조2항) 추가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 검사 공소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고 이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 특검보 지휘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검 수사나 공소 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서 비롯된다”며 “특검 없이는 어떠한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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