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 응대 엉망" 비방글 퇴사자에 징역 4개월

연합뉴스TV 권정상
원문보기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 응대 엉망" 비방글 퇴사자에 징역 4개월

속보
뉴욕증시, 하락 마감…다우 0.8%↓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의로 비방글을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지역 모 의원의 홈페이지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A 씨는 급여와 초과수당을 둘러싼 갈등 끝에 퇴직한 지 2개월 만에 이런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병원 방문객의 알권리 보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병원 #비방글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