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 특별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심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심의 신청
지난 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 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심의 신청은 특별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질병청은 보상 논의가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을 반영해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보상위·재심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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