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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법' 시행…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피해보상 본격 심의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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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법' 시행…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피해보상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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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피해가 인정되면 사망의 경우 최저임금에 20년치(240개월)를 계산해 약 4억원대의 일시금이 지급되고 치료비가 지원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다음달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과 이상반응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여부는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각각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질병청은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했다.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11월 이후 진행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재심위원회가 바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신고 건수는 10만394건이다. 심의 완료된 10만335건 중 2만8000건에 대해 보상·지원이 이뤄졌다. 나머지 7만2000여건은 기각됐다. 사망 피해 신청 건수 2463건 중 1367건, 중증 피해 신청 건수 1618건 중 1458건이 기각됐다.

접종을 통한 피해가 인정되면 사망의 경우 최저임금에 20년치(240개월)를 계산해 약 4억원대의 일시금이 지급되고 치료비가 지원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망 원인 불명이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접종과 사망 간 시간 간격이 밀접한 경우 △피해보상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등에는 사망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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