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특검 '위법성 인식 여부' 조사 예정
증거 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 조사에 23일 재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요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측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질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 차례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22일) 브리핑에서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만큼 위법성 증거 수집에 주력 중"이라며 "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상황보다는 내일 조사를 통해 진술을 듣고 재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만큼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의 검토 지시를 넘어 계엄에 따른 구체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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