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준 후원자는 벌금형…검찰 "양복 금액·범행 부인 등 고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의 기자였던 B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68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사 대표 C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또다른 전직 기자 D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에게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의 기자였던 B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68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사 대표 C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또다른 전직 기자 D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에게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게 양복을 제공한 후원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이들의 금품수수 액수, 동종 유사사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4월 후원자인 E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B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양복 외에 명품 셔츠와 목도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제공받은 양복을 100만원 이하로 인식했다"라거나 "프리랜서여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A사 구성원들의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외부에 알려졌으며 한 시민이 신고해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쳐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