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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개시 특검에 통보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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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개시 특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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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총괄과장, 김건희 특검팀 찾아 절차 논의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오정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직권조사 개시를 공식 통보한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을 찾아 직권조사 개시를 알리고 세부 일정과 절차를 논의한다.

조사과장은 취재진과 만나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일정을 협의하러 왔다"며 "수사팀을 위주로 조사하되 필요하면 특검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를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당초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안했지만 주심위원은 김용직 위원이 맡았다. 조사단은 국장급 단장을 수장으로 두고 조사총괄과장 등으로 구성되며,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작성한다.

인권위는 다음달 14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안창호 위원장 결재를 거쳐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자택에서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의 유서에는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강압적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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