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별도로 감찰 진행도
법무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A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A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유로 조사받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내 범위에서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부장검사에 대해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