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등 특별법 시행령
부작용 발생 시 최대 5년 피해보상 청구 가능
부작용 발생 시 최대 5년 피해보상 청구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늘(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5년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과 예방접종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사유에 따라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서다.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20년치)와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서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20년치)와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백신 접종자다. 법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사망과 접종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되면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