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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청구

이데일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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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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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등 특별법 시행령
부작용 발생 시 최대 5년 피해보상 청구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늘(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5년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과 예방접종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사유에 따라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서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20년치)와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백신 접종자다. 법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사망과 접종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되면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