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상원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상원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사라졌으며, 이번에 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NDAA는 매해 국방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조율한 뒤 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앞서 하원에서 지난달 10일 통과된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단일안에 반영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가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 사용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미국 언론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정효진 기자 |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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