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서울구치소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거실 확보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분께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밤 11시25분께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한테 통화를 걸었고,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서기관 등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구치소 수용 현황과 별개로 수도권 구치소들의 수용 여력 보고를 받고 박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런 수용 여력 확인이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서울구치소 거실 지정 담당 직원 2명은 계엄 당일 밤 서울구치소로 출근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와 달리 안양교도소, 서울 동부·남부 구치소 등에선 거실 지정 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인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관련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및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난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30분무렵부터 진행된 법무부 국·실장 간부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 말미에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포고령 1항이 헌법 77조에 반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 전 법무실장은 당시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 재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나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국민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내란범들을 풀어주며 내란 종식을 막는다면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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