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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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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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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산업 공장 앞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022년 11월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산업 공장 앞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유죄가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디케이(DK)주식회사 대표 김아무개(65)씨 등 경영진 3명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쪽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이들에게 징역 5~10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2022년 11월7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ㄱ(사망 당시 25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넘어짐 방지 조치나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 지름 1.5m, 무게 2.3t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파고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를 보면 크레인 등을 이용해야 하는 중량물을 취급할 땐 중량물 제원, 작업시간, 운반경로 등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업지휘자가 안전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해당 회사는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사고 당시 연간 매출액은 2152억원, 상시노동자는 773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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