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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플랫폼 '갑질' 규제 현실과 동떨어져"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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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플랫폼 '갑질' 규제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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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보고서
"현 규제, 광범위한 피해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
"피해사실 일일이 특정하는 부담 덜어줘야"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실과 동떨어진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규제 체계를 급변하는 거래·소비 환경에 맞춰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전통적인 '갑' 기업에 염두한 규율이 복잡한 플랫폼 사업 형태와 패턴과 맞지 않고 효과적인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소비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찾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규제와 법원 판례는 피해를 본 '을'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하나하나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상지위 남용은 특정 거래 상대방(을)에 대한 우월적 지위(갑)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뜻한다.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표 피해업체만 특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통적인 갑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존 규율 방식은 플랫폼 사업 특성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배달앱이 수수료를 음식점에 부담시켜 절약한 재원을 소비자에게 쿠폰으로 발행한다면 소비자는 혜택을 얻지만 음식점은 비용 부담이 늘어 불리하다. 이런 것과 같이 플랫폼의 갑질은 수혜 대상과 형태가 다양하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특정하는 책임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피해자 일반의 공통된 사정에 집중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을(피해자)'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고 '을'들의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지위를 인정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법 적용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우회 규제하는 것과 같이 자의적 법 적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피해자 특정 부담을 줄이는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특정 사업전략은 거래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파악해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별 피해 정도가 작더라도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기존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에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효율성 항변을 고려하는 방식도 제언했다. 거래상대방 외에도 제3의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율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시장점유율이 아닌 거래조건 변경 능력을 통해 입증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사전 조건을 전제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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