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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수요 늘자···제주서 불법도축해 즙으로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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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수요 늘자···제주서 불법도축해 즙으로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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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도살장 설치해 500여마리 도축
병든 흑염소도 선별 안해···1800상자 유통
제주 흑염소 불법 도축장 내부 전경.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 흑염소 불법 도축장 내부 전경.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후 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와 토치·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이용해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흑염소 500마리를 도축하고 즙으로 가공해1800상자를 생산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와 B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가공을 의뢰하고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이나 원재료명 등과 같은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불법 도축 작업장의 도살 장비는 녹슨 상태였고 배관 역시 각종 불순물로 막혀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가 하면 병든 개체에 대한 선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1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라 보양식으로 대신할 흑염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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