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9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채아무개 해병 사망 사건 수사 관할을 갖고 있던 기관”이라며 “경북청 및 (채 상병 사건 수사) 당시 경북청 재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아침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어 당시 경북청장이었던 최주원 치안감(현재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치안감(현재 전북경찰청장), 수사부장이었던 노아무개 경무관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당사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아무개 경무관(현재 전남경찰청 수사부장)도 포함돼 총 1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은 이들의 현 근무지인 대전경찰청, 전북경찰청 등이 포함됐다.
경북청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인계받았지만 당일 국방부 쪽의 연락을 받은 뒤 기록을 군검찰단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조사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청에 기록을 이첩했다.
이후 경북청은 같은 달 24일부터 약 1년 정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는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시 경북청은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지침 변경’을 꼽았는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 당시 지휘 계통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경북청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중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오늘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한다고 들었다”며 “오늘 오후 정도에 내일 예정된 출석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알려올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출석 조사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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