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전가·판촉비 부담 등 ‘플랫폼 갑질’ 논란 재점화
“피해자 특정 대신 거래질서·효율성 함께 살펴야”
KDI “시장점유율 아닌 영향력 중심 규제 전환 필요”
“피해자 특정 대신 거래질서·효율성 함께 살펴야”
KDI “시장점유율 아닌 영향력 중심 규제 전환 필요”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배달앱, 이커머스, 콘텐츠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가 플랫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일부 불공정 행위가 오히려 효율성 증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전통적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달리 피해자 범위가 광범위하고, 거래 효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제는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특정 어렵고, 효익도 함께 발생”…규제 실효성 논란
보고서는 최근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은 특정 상대방과 개별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거래 규칙을 제정·변경하는 구조”라며 “피해기업(乙)을 일일이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존 규율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은 다면시장 구조 속에서 효율성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점업체에는 불리한 조건이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 음식점에 수수료를 전가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 사업자는 피해를 입지만 소비자 후생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공통 사정 중심으로 규율 전환해야”
KDI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특정 부담 완화 ▷거래질서 영향 검토 ▷효율성 검토 절차 신설 등 세 가지 제도 조정을 제안했다.
우선 피해가 입점업체 일반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공통의 사정’만으로도 거래상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별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부당성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거래질서 영향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도화하고, 제3의 직접 이해당사자(소비자 등)에게 발생한 효율성 효과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규율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나아가 플랫폼의 권한이 개별 거래 상대에 대한 ‘상대적 지위’보다 자신이 창설한 거래공간에서 발휘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시장력은 시장점유율 50%와 같은 전통적 기준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며 “이용자 수나 거래규칙 변경 능력 등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은 이미 플랫폼의 개인정보 착취나 입점업체 차별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다루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착취 남용행위에 대한 별도 규율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