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살장 설치해 500여마리 흑염소 도축…1800여 상자 즙으로 가공 ·판매
흑염소 불법 도축 현장./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자경단')이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경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수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 A씨(60대)와 B씨(60대)는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도축설비를 갖췄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피의자 C씨(30대)를 고용해 500여마리의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했다. 또한 1800상자(1상자당 100여봉지 포장)의 흑염소즙(엑기스)도 가공했다.
또 다른 구속된 피의자 D씨(60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사육한 340여마리의 흑염소를 A씨와 B씨에게 도축과 가공을 의뢰한 후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했다. 다른 피의자 E씨60대)와 F씨(60대)도 사육한 160여마리의 흑염소를 피의자 A, B씨에게 도축 의뢰하고 300여 상자의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했다.
이들이 가공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 사항이 전혀 없어 식품의 표시 방법도 위반했다.
자치경찰단은 수차례 잠복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며 제주지검 형사3부와의 유기적인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으로 추정되며, 자치경찰단은 이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