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시 경북청장 최주원·김철문 등 10여명 압수수색
23일 尹 조사 출석 여부 미정…"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
23일 尹 조사 출석 여부 미정…"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경북경찰청·전남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상병 사건 관련 경북청 관계자들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을 비롯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북경찰청 관계자 10여명이다. 경북청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당시 경북청에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당사자들이 지금은 전국 각지에 발령이 난 상황"이라며 "당사자들 대한 압색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자 다시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북청은 1년 간의 수사 끝에 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수사 기록 이첩 과정에 관여한 최 치안감을, 지난 8월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김 청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와 관련해 아직 출석에 관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 받은 것으로 안다"며 "저희 입장은 출석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 "그때 가서 말하겠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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