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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챙겨주자 폭풍성장"…새빨간 거짓말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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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챙겨주자 폭풍성장"…새빨간 거짓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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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적발한 소비자 기만 광고 중 일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적발한 소비자 기만 광고 중 일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5~19일로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66건이 적발됐다.

부당광고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건, SNS(소셜미디어)에서 67건 등이 식약처의 감시에 걸렸다. 특히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 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 뒤따랐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을 역임한 황진순 닥터황성장의원 원장은 "영양제 섭취는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임상시험을 거쳐 의학적으로 키 작은 아이에게 사용되는 제품은 성장호르몬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능성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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