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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 내란 특검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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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 내란 특검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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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차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내세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간부들과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고, 각종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김희진·유선희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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