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檢 핵심 증인 진술 인정 안 해…무죄 선고
法 “이준호, 별건 수사에 압박…결국 허위진술”
검찰 항소 시 2심 판결까지 수개월 소요 예상
法 “이준호, 별건 수사에 압박…결국 허위진술”
검찰 항소 시 2심 판결까지 수개월 소요 예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현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 검찰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선고된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선고된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자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종국 목표가 김 센터장임을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될 것을 기대했다”며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을 마치며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그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재판부는 (이 점이) 지양됐으면 좋겠다”고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카카오의 객관적인 SM 주식 매매 양태에도 SM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시세 조종을 위한 공모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양형 기준 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352820)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주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센터장 등을 구속기소하며 이들이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고자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까지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 110억원 어치를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매수 등 수법을 통해 300회 이상 시세 조종했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하게 되면 2심 판결까지 수 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기소 후 1년 1개월여가 흐른 이날 끝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법인, 카카오엔터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도 받았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