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간 수사·재판으로 리더십 공백
대주주 리스크 불식·신사업 다시 속도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사법리스크가 잦아들면서 카카오의 리더십 공백 우려도 덜게 됐다.
카카오 "현명한 판결…어려움 만회하겠다"
카카오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홍은택·김성수·강호중 등 카카오 전 임원과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주주 리스크 불식·신사업 다시 속도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사법리스크가 잦아들면서 카카오의 리더십 공백 우려도 덜게 됐다.
카카오 "현명한 판결…어려움 만회하겠다"
카카오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홍은택·김성수·강호중 등 카카오 전 임원과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는 "그간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는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면서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면서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혐의…김 창업자로 번져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건 카카오가 SM엔터 인수전에 뛰어든 2023년 2월부터다. 카카오는 SM엔터 신주·전환사채를 인수하겠다는 공시했으나 약 한 달 뒤 이수만 SM엔터 창업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카카오와 대립각을 세웠던 하이브가 이수만 SM엔터 창업자의 지분을 매입한 데 이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선언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비정상적인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SM엔터 공개매수를 통해 전체 발행주식 34.97%를 매수해 최대주주에 올랐고 SM엔터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하이브와도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세 조종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한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당시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를 맡았던 배재현 전 대표를 구속하고, 김 창업자를 소환조사했다.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려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었다. 같은 해 11월15일에는 김 창업자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측 핵심 증거, 법원 "신빙성 없다" 판단
검찰 측 핵심적인 증언이 나온 건 지난해 7월5일이다. 당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간 대화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검찰은 7월9일 김 창업자를 소환해 21시간 가까이 밤샘조사를 이어갔고, 7월23일 김 창업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창업자는 101일만에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지만, 얼굴이 알려진 대기업 총수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검찰은 올해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는 최고 수준인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한 이 전 부문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후 별도로 "본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 요소 제거…신사업 속도 낸다
현재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지분 13.27%를 보유한 김 창업자다. 그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10.45%까지 합치면 약 24%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셈이다. 김 창업자는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의장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최대주주이자 창업자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1심이 끝난 상태라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김 창업자의 경영 복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IT업계는 김 창업자의 리더십 부재 우려가 없어진 것만으로 카카오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각종 신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카카오의 입장에서 리더십의 부재는 곧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과 관련한 위험요소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금융회사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카카오가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부적격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대주주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을 비롯한 신사업에 진출하는데 제약을 받기도 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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