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20대 정 모 씨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1746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자유였건 타의였건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 8월 '한야 콜센터' 다른 조직원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에 이르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20대 청년을 캄보디아로 보낸 제주지역 모집책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한 달여 만에 캄보디아에서 탈출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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