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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위법한 기업' 아냐…법적으로 확인"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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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위법한 기업' 아냐…법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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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최종 선고받은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 빅뱅 개편 이후 모두가 긴장과 노력을 이어가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함께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 전사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뱕혔다.

이어 그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서울남부지법은 브라이언(김범수 창업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현직 크루들과 카카오 법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와 신뢰의 흔들림 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사회적 믿음을 회복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 과정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김범수 창업자는 1심 선고 직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카오 측 또한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으나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며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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