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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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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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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과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이)기각 사유로 삼은 만큼 그런 내용(위법성 인식)을 다각도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소환한다)라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오는 23일 박 전 장관도 추가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으며,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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