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가량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20대 정 모 씨의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 공판 기일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고 1천746만여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6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20대 정 모 씨의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 공판 기일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고 1천746만여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6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정 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뒤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외국인 총책이 있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단체에 들어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20~30대 청년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범행을 벌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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