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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일반식품…관리 사각지대에 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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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일반식품…관리 사각지대에 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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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약품처럼 정제·캡슐형으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475곳으로, ‘일반식품’임에도 외형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약처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총 550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이었고,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 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소병훈 의원실 제공


이 같은 혼란은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정제·캡슐형 제형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고, ‘건강기능식품 아님’ 등을 알릴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상품이 ‘당류 가공품’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가 거부한 사례도 있다.

소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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