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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왜곡 별건 수사로 김범수 법정 세워”…법원, 검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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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왜곡 별건 수사로 김범수 법정 세워”…법원, 검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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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압박 수사가 있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에스엠 주식 1300억원어치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도 에스엠 주식 110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 대해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 의도를 숨기고 장내 매집을 통한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센터장 쪽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일관성이 낮으며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공소 사실의 핵심 증거이자 검사가 제출한 사살상 유일한 증거인데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발견된다”며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 전 부문장은 검찰에 김 센터장 등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의도”로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검찰 쪽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카카오가 한 매수 주문의 형태도 시세 조종 목적의 주문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 물량소진, 종가 주문 모두를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고정시킬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앞서 말했듯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 전 부문장은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을 겨냥해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에 대해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처스 인수 관련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 센터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핵심 진술을 이 전 부문장한테 확보한 검찰 행태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센터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에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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