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서울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일 해병대 일선에 위법한 명령을 내리는 등 채 상병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순직 해병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어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5명이 대상이 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오는 2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병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죠.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가 결정됐나요?
[기자]
네.
특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내고 특검에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민영 특검보는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방문조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체포 방해 혐의 4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7일 세 번째 공판에 이어 어제(20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15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건데, 재판부는 이번에도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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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